2024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제정 2000. 6. 16 개정 2001. 2. 28 개정 2004. 2. 13 개정 2006. 2. 10 개정 2006. 12. 20 개정 2010. 1. 28 개정 2011. 1. 19 개정 2012. 2. 7 개정 2013. 1. 28 개정 2014. 2. 7 개정 2016. 2. 3 개정 2019. 1. 9

제1장 총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라 한다. 영문: Local Sustainability Alliance of Korea : LSAK)라 칭한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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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목 적)

전국협의회는 국가와 지역이 경제·사회·환경이 균형 있게 통합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도록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와 「지방의제21」의 전국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성 격)

전국협의회는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방의제21. 이하 협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에 관한 정보교류, 상호협력,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발전 실현과 지방의제21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수평적 연계망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제 4 조 (사 업)

전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추진 관련 국내·외 지자체, NGO들 간 정보교류 및 협력
2.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추진 계획 수립 및 실천을 위한 교육·훈련
3.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활성화를 위한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프로젝트 개발 및 적용, 추진실태 모니터링
4. 지역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전국 또는 국제 협력
5.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6. 지속가능발전 확산을 위한 연구, 조사, 홍보사업
7.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부운영규정으로 정한 사업

제 5 조 (소재지)

전국협의회의 사무총국은 대한민국 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 6 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전국협의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전국협의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협의회나 그에 준하는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되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대의원 2인을 파견하여, 총회 시 발언 및 의결에 참여할 권리
2. 전국협의회의 운영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전국협의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배포 받을 수 있는 권리
4. 전국협의회의 정관 등 제 규정 준수 및 의결사항 이행 의무
5. 소정의 회비 납부 의무
6. 회비 미납 회원은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단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구제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서면으로 탈퇴신고를 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전국협의회 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전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상 임 회 장 1인
2. 공 동 회 장 17인 이내
3. 감사 2인
4. 운영위원장 1인
5. 사무총장 1인

제 10 조 (임원의 구성 및 선출)

① 상임회장은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추대한다.
② 공동회장은 광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광역협의회) 대표 중 추천한 1인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궐위 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보선한다. 보선에 의하여 새로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상임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총장과 감사의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③ 공동회장의 임기는 광역협의회의 임기에 준한다.

제 12 조 (임원의 직무)

① 공동회장은 전국협의회를 대표하며, 지역의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의 활성화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본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상임회장은 전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상임회장은 공동회장으로 구성된 공동회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전국협의회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전국협의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 사무총장은 사무국처장단회의의 의장이 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무를 처리하며, 회무 집행의 책임을 진다.

제4장 총 회

제 13 조 (총 회)

총회는 회원이 파견하는 2인의 대의원과 전국협의회 공동회장단, 사무총장 1인, 환경부 담당공무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 14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국협의회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고문의 추대에 관한 사항
4. 전국협의회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자치단체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국협의회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제 15 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상임회장이 소집한다.
1. 총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기타 상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16 조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특별한 사유로 불참할 때에는 서면으로 출석권 및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 17 조 (총회 회의록 및 의안의 처리와 통보)
① 총회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총회의장과 출석대의원 2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은 총회 회의록을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임회장은 총회에서 심의 의결 처리한 사안 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기구

제 18 조 (운영기구)

전국협의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회장단, 운영위원회, 고문 및 자문위원, 사무총국, 부설기관,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 특별(분과)위원회를 둔다.

제 19 조 (공동회장단 운영 및 역할)

① 공동회장단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공동회장단은 전국협의회을 대표하고 총괄한다.

제 20 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광역협의회 사무처(국)장, ②항에 의거하여 추천된 기초협의회 추천자, 전국협의회 사무총장, 환경부 공무원 1인, 각 부설기관의 장, 각 분과(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각 네트워크 대표 등으로 한다.
② 기초협의회 추천자는 광역별로 협의하여 추천하되 회원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기초협의회가 5~10개 1인, 11~20개 2인, 21개 이상은 3인을 추천하며, 임기를 2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서장이 참석하는 확대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대외업무 수행이나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별도의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1 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운영,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
4. 고문 및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세부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부설기관 및 특별(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 22 조 (운영위원회 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요건을 명기하여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7일 이내에 공동회장단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 구성은 전국협의회 정회원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국)장이 일원이 된다.
②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③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는 당해년도 및 차기년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사업 및 조직발전방안에 대한 논의 및 합의기구 성격을 가진다.
④ 기타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24 조 (고문 및 자문위원단)

① 전국협의회의 업무수행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환경단체 및 학계의 원로, 기업가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운영한다.
③ 자문위원단은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 관련 국내·외의 전문가로 구성·운영한다.
④ 고문 및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회장이 위촉한다.
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장 재 정

제 25 조 (사무총국)

① 전국협의회의 기능을 실무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제 26 조 (부설기관 및 특별위원회)

① 전국협의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각 부설기관 및 특별(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27 조 (사업계획서 등)

① 사무총국은 다음 회계년도의 전국협의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2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은 정기총회에서 심의·의결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연도별 결산은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하며, 결산 시에 업무 현황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 28 조 (감사)

①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 항목은 사업과 회계 분야로 한다.

제 29 조 (회계년도)

① 전국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0 조 (재원의 조달)

① 전국협의회의 유지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와 분담금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3. 환경부의 지원금
4.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및 분담금의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1 조 (정부의 참여 및 협조)

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총회, 공동회장단 회의, 운영위원회,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 특별위원회, 사무총국, 고문 및 자문위원단의 활동 등 전국협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는 전국협의회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 32 조 (준용규정)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부칙 (2000. 6.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1기 사무처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 둔다.

부칙 (2001. 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3기 사무처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 둔다.

부칙 (2006. 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역의제21 추진기구”는 “광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초의제21 추진기구”는 “기초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부칙 (2010. 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10조 1항, 11조 1항의 적용은 2011.1.1부터 한다.

부칙 (2011. 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①항 “16인” 삭제 및 “기초협의회 사무국(처)장 약간 명”을 “②항에 의거하여 추천된 기초협의회 추천자”, ②항 “기초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광역별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한다”를 “기초협의회 추천자는 광역별로 협의하여 추천하되 회원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기초협의회가 5~10개 1인, 11~20개 2인, 21개 이상은 3인을 추천하며, 임기를 2년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2012.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①항 “ 및 각 네트워크 대표” 추가, 제21조 3항 “감사와 사무총장 추천에 관한 사항”을 “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 제24조 ④항 “고문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한다”을 “고문 및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회장이 추천한다”, ⑤항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을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2013. 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2항 “16인”을 “17인”, 제10조 ②항 “광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광역협의회)에서 추천한 대표 1인”을 “광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이하 광역협의회) 대표 중 추천한 1인” 및 “단,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독립 운영되는 지역에서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서 추천한 대표로 한다” 삭제, 제13조 “상임회장 1인”을 “공동회장 17인”, 제26조 ①항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등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로 한다.

부칙 (2014.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4항 “국제워크숍 주선”을 “국제 협력”, 6항 “시민운동” 삭제 및 “연구, 조사” 추가, 7항 “사업”을 “운영세칙으로 정한 사업”, 제10조 ①항 “총회에서 선출”을 “공동회장단에서 호선하고 총회에서 추대”, 제12조 ①항 “본 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추가, ④항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총회에 보고”, 제13조 “공동회장 17인”을 “공동회장단”, 제20조 ①항 “집행책임자”을 “장”, 제22조 ①항 비문 수정, ④항 “상임회장에 보고”를 “공동회장단에 보고”로 한다.

부칙 (2016.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명칭 “운영규정”을 “정관”, 제10조 ①항 “호선”을 “추천”, ②항 “광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광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④항과 ⑤항 순서 조정, 제11조 ①항 “1회” 삭제, 제26조 ①항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등의” 삭제로 한다.

부칙 (2019.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3호 “수범사례”를 “모범사례”, 7호 “운영세칙”을 “세부운영규정”, 제11조 ①항 “단,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추가, 제19조 ②항 “지방의제21”을 “전국협의회”, 제21조 5호 “세부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추가, 5호, 6호를 6호, 7호로 변경, 제23조 ③항 “지방의제21 공통사업”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사업”, 제27조 ①항 “사무처”를 “사무총국”, “개시 2개월 전까지”를 “개시 20일 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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