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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창립총회 대회사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창립총회 대회사 전국 지방의제21 네트워크의 문을 활짝 열며

전국의 지방의제21 기구를 총망라하는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창립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전국 2백48개 자치단체 중에서 1백23곳의 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을 작성하였으며, 지금도 작성·추진중인 곳이 65개, 그리고 지방의제21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곳이 57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중 절반 이상이 지방의제21을 선포하였으며, 이와같은 추세라면 머지 않아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을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조직이나 예산 부족으로 지방의제21을 수립·선포하는 데 그쳐 실천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자치단체별 지방의제21 추진을 돕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아직 조직 및 예산 등의 행정지원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들도 모두 지방의제21를 수립하였으나 실천을 전제로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곳이 적을 뿐 아니라, 확보된 예산도 부족해 다양한 사업의 실천에 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지난해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제21 추진 관련자 워크숍’이 기폭제가 됨에 따라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중심으로 의제의 실천확산을 위한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의 발족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방의제21을 작성하고, 작성된 의제를 실천에옮겨 나감에 있어 파트너십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로, 지방의제21을 작성 과정에서 ‘파트너십’은 지방자치단체, 청년단체, 여성단체, 과학자, 농부, 기업, 노조, 원주민과 환경그룹과 같은 9개의 주요 참가자 그룹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시민전개를 위한 파트너십은 지역사회에 바탕을 둔 환경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범사업과정에 걸친 파트너십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국가 차원에서의 지방의제21의 파트너십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파트너십, 그리고기초자치단체들간의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창립된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의 의미와 가치는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이른바 지방혁신의 하나의 물결이라고 보아도 좋을 듯 합니다.
전국협의회는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지방의제21의 정보를 공유하고, 겸험을 나누며, 실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국협의회는 지역간에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지역으로 보급·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국내외의 지방의제21 추진과 관련된 정보교류 창구 기능을 갖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기구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지방의제의 특성은 지역민들이 합심하여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협의회도 또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이 파트너십을 발휘하며 지방의제21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지구환경시대의 새장을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창립총회가 있기까지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준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환경부와 경기도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여러분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같이하시길 빕니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김 귀 곤